개인과외소득신고-개인과외교습자소득신고에 관하여 낙서장

2009/08/13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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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세금이 없다하더라도 소득신고는 꼭 해야한다

매년 531일은 전년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벌어들인 수업료즉, 소득금액확정신고기한이다 익년 5 중순부터 531일까지 거주하는 세무서에 가서 소득신고를 하면 된다. 신고는 인터넷접수도 가능하다. 서식은 국세청홈페이지에 가셔서 다운받으면 되는데 전문지식이 없으면 그냥 직접 세무서에 가서 세무공무원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개인과외교습신고와 소득신고는 별개다

개인과외교습신고는 교습지관할교육청에다 하고, 소득신고는 관할세무서에 한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사업행위을 하면 범법이듯이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신고를 하지 않고 교습행위를 하면 범법이다

 

또한 사업자가 1.1-12.31일까지의 소득을 다음해 5월말에 소득신고하듯이

개인과외교습자도 1.1-12.31일까지의 소득을 다음해 5월말까지 다른소득이랑 합산신고한다

소득신고를 하지 않거나 누락할 경우 과태료가 붙는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교육청에 작성제출시 신고한 금액은 다음해 5월에 소득(금액확정)신고할때의 금액과는 별개이다. 교육청에 제출하는 것은 그대도 내가 과외를 하고있다는 것만을 의미한다. 즉,  과외를 그만하게 된다거나 할 때 변경신고를 또 교육청에다 하는것이 원칙이지만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지싶다.  즉,  정확한 소득부분은 5월말 소득신고시에 성실히 하면된다.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성실납부자' 추정하기 때문에  세무서에 가서 소득금액을 신고한 금액이 세액산출의 직접적인 근거가 된다. 따라서 과외교습자신고시 과외수업료금액과 소득신고시     소득금액신고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 과외수업료는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기타소득은 강연료,복권당첨금,전속계약금 등 비정기적인 수입원이다.   그래서 나머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까지 있다면  총 9가지 소득을 합산 신고하면 되고, 과외 소득만 있다면 그것만 하면 된다

 

 

(예)  

매월 30만원의 수입액은 1년합산 360만원입니다.  

 

부양가족이 한명도 없고 기타다른소득공제되는게 없는 경우를 가정하면

 

총수입금액 : 360만원

-  필요경비 : 288만원(기타소득금액중 과외비는 80%를 필요경비인정하므로 360만*80%)

   소득금액 : 72만원 (총수입금액-필요경비=360만-288만)

 - 소득공제 : 160만원 (기본공제 : 각100만 , 특별공제(본인) : 60만)         

    과세표준 : 0원   (과세표준=소득금액-소득공제가 마이너스가 되므로 과세표준은 0으로 본다)        

 즉,  납부할 세액은 과세표준액* 세율 = 0 * 세율 = 0 이다

 

 즉,  과외수입으로 세금을 납부하려면 소득금액이 160만원,  즉 총수입금액이 800만원을 초과하여야 하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누진세율을 곱하여 납부할 세액이 결정된다

 

출처 : 이룸교육

 

 

Posted by 세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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